이소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상의 방음시설을 도로의 구성요소인 부속물에 포함하여 방음판 등 설치 시 불연 재료를 사용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는 조치를 말합니다.
2. 미끄럼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간이나 소음이 심한 구간에서는 '배수성·저소음 포장'의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도로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소음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명시합니다.
3. 현재 고속도로에서 배수성·저소음 포장을 적용하는 비율이 낮은 상태를 개선하고자 하며, 도로 관리기관들이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사업추진 실적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로에서의 안전사고를 줄이고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더욱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방음터널의 가연성 소재로 인한 화재 발생을 방지하고, 도로 소음 및 미끄럼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도입함으로써, 도로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