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의원등10인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도로의 지정·변경 절차에 따른 도로 등급 조정은 도로 노선 승격 수요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수요조사 기간의 예측 불가능성과 짧은 기간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 법안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또는 필요에 따라 도로 노선 지정ㆍ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교통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도로의 등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의 등급을 조정하는데 있어서 교통여건 변화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안전과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로의 조정 절차를 개선하여 국토의 안정과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