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음터널의 외벽에는 반드시 불에 타지 않는 재료(불연재료)나 쉽게 타지 않는 재료(준불연재료)를 사용해서 화재에 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2. 터널 내부에서 사용되는 흡음재료도 스스로 불을 끌 수 있는 재료(자기 소화성재료)로 해야 해서 화재가 번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터널 내부에는 긴급 상황 시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터널의 출구, 비상구, 방재시설이 어디 있는지 거리와 방향을 가리키는 안내 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와 같은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만약의 상황에서도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안전한 터널 이용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터널 내부에서의 화재 발생 시 화염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람들이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하여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