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대도시권의 교통혼잡도로 개선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에서는 인구 50만 대도시까지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도록 변경하고 있습니다.
2. 이로 인해 대도시권에 국한되지 않고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도 교통혼잡도로 개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3. 따라서 교통량이 점점 늘어나는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서도 도로의 교통혼잡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는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이 대도시권에만 집중되어 있어서 다른 지역의 교통혼잡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보완하고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대상으로 교통혼잡도로 개선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로서 국내 교통체증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이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