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국도의 배상절차 간소화: 기존에는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일반국도에서 발생하는 포장파손 피해에 대한 배상이 국가배상심의회 절차를 통해 처리되어 시간이 오래 걸렸으나, 이를 민간 보험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2. 배상기간 단축: 지방자치단체 관리도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반국도의 포장파손으로 인한 피해도 빠르게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여, 운전자들이 겪는 불편함을 줄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일반국도에서 발생하는 도로파임으로 인한 피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배상함으로써 운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