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조정: 기존에는 고속도로에 새로운 연결로(IC)를 설치할 때 그 비용을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공익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국가가 연결로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2. 고속도로 접근성 개선: 특정 지역의 고속국도 수요 증가가 항상 그 지역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인식을 반영하여, 고속도로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였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경감: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가 일정 부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고속도로 연결로 설치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속도로와 같은 주요 도로망의 확장 및 개선이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그 비용을 일부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 모두의 도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