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도로관리청과 관련한 운행제한단속원의 보수 수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 법안은 도로관리청 소속 운행제한단속원의 보수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이를 위해 대통령령을 통해 보수 및 재직기간을 고려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운행제한단속원의 업무 수행에 대한 공정한 대우와 사기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