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정 규모 이상의 도로교량(500미터 이상)과 도로터널(1,000미터 이상)의 관리 주체를 시장에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변경하여, 이러한 중요 시설물의 유지관리 책임을 국가가 맡도록 규정합니다.
2. 해당 변경은 재정적으로 부담이 큰 도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국가 차원에서 수행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3. 이는 노후화된 도로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를 보장하고, 중대한 재해를 방지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하고 대형의 도로 시설물의 관리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도로 이용의 품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로의 안전성 및 유지관리 수준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