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 위치한 일반국도와 지방도를 국토교통부장관과 도지사가 관리하도록 변경하여, 동 지역과 읍/면 지역 간의 관리 주체를 통일합니다.
2. 해당 시장이 관리하던 동 지역 일반국도와 지방도의 관리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로 옮김으로써 도로 관리 계획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시의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인한 유지/보수 문제를 개선하여 도로의 적시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관리 주체를 일원화하여 도로 관리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시 지역에서의 도로 유지/보수 문제를 예방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