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포함 사항 확대:
- 기존 법령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관한 사항은 의무적 포함사항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 개정안은 이러한 불균형 해소에 관한 사항을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필수적으로 포함시킵니다.
2. 사회 환경 변화 반영:
- 저출산, 고령화, 도시권역 인구집중, 지방소멸위기 등의 최근 사회환경 변화에 맞춰 교통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교통정책이 단순 인프라 확충에서 벗어나 지역 간 불균형을 고려한 질적 서비스 제고로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3. 도로 정책의 중대 사회적 변화 대응:
- 도로 건설 및 전반적인 교통정책이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이들 사항을 구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를 통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공복리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교통망의 핵심인 도로가 최근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지방소멸 및 인구위기 대응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수립 시 이를 의무적으로 포함시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