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대상을 확대하여 특별시·광역시 이외의 지역까지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2. 인구 50만 이상의 비수도권 도시까지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 포함하여, 이들 지역의 교통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이러한 확대는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도시뿐만 아니라 인구 50만 이상의 비수도권 도시의 교통혼잡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개선책을 마련함으로써 전체 국토의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