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 이 개정안은 지역의 상황과 필요성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가 국가지원지방도(중요한 지역 연결 도로)의 조사와 설계를 직접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2. 지역 맞춤형 도로 관리: 이를 통해 지역별로 도로 건설, 관리 및 운영을 보다 맞춤화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도로시설을 계획하고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3. 국토 균형 발전 목적: 이러한 권한 이양은 수도권 집중 문제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전국적으로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 이양을 통해 지역 분권을 강화하고 지역 주도의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적합한 도로망을 구축하여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소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