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접근 편의시설 설치 시 도로점용허가 관련 문제 해결: 현행법령에서 경사로와 같은 시설이 도로점용허가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허가 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도로점용허가 거부 요건 명확화: 도로관리청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3. 장애인의 편의시설 접근권 보장: 이러한 개정을 통해 장애인이 편의시설을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여, 모두가 평등하게 사회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평등을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