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의무화: 도로관리청은 소관 도로에 대해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 안전과 성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필수 절차로 도입되었습니다.
2. 점검 결과의 중앙 관리: 도로 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도로 안전 정보의 중앙 집중적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3. 정보시스템 구축: 도로의 안전과 성능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도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 법안은 도로의 안전과 성능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