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사용하는 토지나 해당 토지 위의 건축물 등에 대한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현재는 도로관리청이 타인의 토지를 입체적으로 사용할 경우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조치만 규정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토지의 가치 하락이나 건축물의 손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 구제 조치가 없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피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고 구제하는 방안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피해 발생 시 재산권 보호 강화: 설치된 구분지상권으로 인해 토지 개발에 제약이 생겨 토지 가치가 하락하거나, 지하 공사로 인한 건축물의 균열 및 지반 침하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보호하고 보상하는 조치가 강화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도로의 입체적 활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구분지상권 설정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