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 내용의 사전 게시 의무화]: 기존에는 공사 기간 중에만 허가 내용을 게시하면 되었으나, 앞으로는 도로굴착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공사 정보를 인근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
2. [상세한 공사 정보 제공]: 주민들이 공사 상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공사명, 공사시행자, 공사구간 및 공사기간 등 구체적인 정보를 반드시 포함하여 안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주민 생활 불편 및 갈등 해소]: 갑작스러운 통행 제한이나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전에 공사 일정을 공유함으로써 공사 시행자와 주민 간의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도로 공사 정보를 주민들에게 미리 투명하게 공개하여 알 권리를 보장하고 평온한 생활 환경을 유지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