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가도로 밑의 점용 허가 제한 강화: 화재, 붕괴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높거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경우, 고가도로 밑에 사무소, 점포, 창고, 주차장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점용 허가를 제한.
2. 도로관리청의 시설 관리 권한 강화: 도로관리청이 고가도로 밑의 시설물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보완 및 개선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3. 주민편의시설 우선 설치: 고가도로 밑에 시설물을 설치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점유 허가를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고가도로 밑 시설물의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범죄 예방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함입니다. 또한, 고가도로 밑 공간을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