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염 기준 설정: 방음터널에 사용되는 자재는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로 만들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성능을 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령이라는 하위 법규를 통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화재 방지 조치 의무화: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법적으로 강화되며, 이를 통해 안전사고를 줄이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새로운 조항 추가: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기 위해 '도로법'에 새로운 조항(제50조의2)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발생한 방음터널 화재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방음터널 구조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고 강화된 방염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터널 안전성을 높이고, 재난 발생 시 심각한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