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의원등10인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도로구역이나 접도구역이 지정되면 해당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개별 통지를 해야하는데, 이를 하지 않아서 주민들이 구역 지정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법안은 도로구역이나 접도구역이 지정되면 해당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이나 문자 메시지 등으로 통지를 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3. 또한, 법안은 도로구역이나 접도구역을 결정, 변경, 폐지하는 권한을 도로관리청에 주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도로구역이나 접도구역 지정과 관련된 행위 제한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권리와 예측 가능성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