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대장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하도록 작성하고 보관 및 관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대장의 디지털화를 추진합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자화된 도로대장을 기반으로 도로대장을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관리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정보의 중앙 집적 과정을 명확히 합니다.
3. 도로관리청별로 상이한 시스템으로 관리되던 관행을 개선하여, 도로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의 일원화 및 표준화를 추구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도로대장의 전자적 관리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도로 관리 및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도로 정책의 혁신을 지원하는 기반 조성에 있습니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정보 기술의 발전과 이를 활용한 도로 관리 시스템 혁신이 중요해진 현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