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관리청이 고속국도를 제외한 도로에서 도로 인근 마을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도로의 일정 구간을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마을주민보호구간에 도로표지 및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마을주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3. 마을주민보호구간의 설정과 관련하여 그 범위, 기간,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도로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도로 인근 마을 주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마을주민보호구간을 설정하고, 적절한 도로표지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마을주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