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행제한단속원의 보수를 공무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한 대통령령의 제정
2. 도로관리청에 소속된 운행제한단속원들 간의 소득 편차를 해소하여 공공부문 근로자 간의 차별을 개선하는 내용
3. 운행제한단속원들의 사기를 높여 업무 수행 효율을 높이고 도로 위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는 목적
이 법률개정안은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을 통해 발생하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운행제한단속원들의 보수 편차를 해소하고, 공공부문 근로자의 차별을 개선하여 업무 수행 효율을 높이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