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을 도로안전시설로 규정해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방호울타리(guardrail)'도 도로안전시설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방호울타리는 차량이 도로를 벗어나거나 구조물과 충돌하는 것을 방지해 보행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현행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만 도로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도심 내 일반도로에도 이러한 도로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려고 합니다. 이는 특히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3. 개정안은 새로 건설되거나 확장되는 도로에 방호울타리와 같은 보행자 안전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도로 설계 단계에서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로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특히 최근 증가하는 차량의 보도 침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방호울타리를 도로안전시설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