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의원등10인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율주행자동차'를 법률이 정의하고 있는 '자동차'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명시, 즉 도로법에서 사용하는 '자동차' 및 '차량'의 정의에 '자율주행자동차'가 포함되도록 변경합니다.
2. 이 변경을 통해 자율주행자동차가 일반 차량과 같은 법적 기준을 받고 관리되도록 합니다.
3.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하여 관련 법률 체계를 갱신하고 준비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자율주행차량이 나날이 발전함에 따라 이들 자동차를 현행 법체계 안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상용화에 따른 여러 문제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련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율주행자동차가 교통체계에 안전하게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