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범위 확대:
- 기존에는 교통혼잡 개선사업의 대상 도로가 ‘광역시’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까지 포함하여 교통혼잡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보조의 범위 확장: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도 교통혼잡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비에 대하여 국가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함.
3. 법률 규정 신설:
-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통해 법적 명확성을 높임.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교통혼잡이 심각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서도 교통혼잡을 개선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재정 지원을 제공하여, 해당 지역의 교통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