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등10인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도로관리청이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안전사고 방지대책의 이행이 미흡한 경우 도로관리청이 해당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점용허가권자의 실질적인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로관리청은 안전시설이나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대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