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을주민보호구간 지정 근거 마련: 도로관리청이 도로 인근 마을주민의 안전을 위해 일정 구간을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안전조치 의무화: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에 대해 도로안전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마을주민을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3. 법적 근거 부족 문제 해결: 기존 시범 사업의 효과성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소관 도로에도 '마을주민보호구간'을 확대 적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 진행의 원활함을 도모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도로 인근 주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