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 부속물 설치 규정 강화: 이를 통해 도로 이용 시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2. 터널형 방음시설에 대한 방화성능 기준 설정: 이는 최근 화재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가연성 소재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불연성능을 강화하는 조치임.
3. 방음판의 불연성능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이를 통해 화재 사고 예방 및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높이기 위한 법적 지원을 강화함.
이 법안의 취지는 화재에 취약한 소재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고,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더욱 확보하기 위해 도로 설치 시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