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계 정의 명확화: 도로법상의 도로교통정보체계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ITS)의 한 분야임을 명확히 규정합니다(안 제3조제2항제6호 등). 관련 법령 간 개념을 일치시켜 도로 정보 관리의 근거와 범위를 분명히 합니다.
2. 실시간 정보 제공 확대: ITS를 통해 수집·가공한 실시간 도로교통정보를 제공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제공의 적시성과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수요자 범위를 일반 국민과 교통정보 관련 사업자까지 넓혀 민간 혁신과 서비스 고도화를 촉진합니다.
3. 계획 단계부터 ITS 인프라 반영: 도로의 건설·개량 계획 단계부터 ITS 관련 첨단 디지털 인프라 도입을 검토하도록 하고(안 제60조제2항), 필요 시 도로공사와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사업 초기부터 연계·설계를 가능하게 합니다(안 제60조제3항).
4. 통합 구축과 비효율 해소: 도로의 건설·관리 과정에서 ITS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사후적인 ITS 추가 구축에 따른 비효율을 줄이고, 고도화된 정보 제공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은 도로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을 제도화하여 실시간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교통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