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던 것을 개정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의 비용은 전액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그 외 의료급여 수급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공동부담 하는 것을 유지한다.
3.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마련되었다.
법안의 취지는 늘어나는 의료급여 수급자들로 인해 어려워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개선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부담하도록 하여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