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합재가서비스 도입: 현행법에서는 가정에서만 제공되던 장기요양급여를 통합재가서비스로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서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2. 통합재가서비스 법적 근거 마련: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그 방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장기요양급여의 효율적인 제공을 도모합니다.
3.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위의 내용을 통해 노인 등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노인들이 가정에서도 장기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고,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보다 향상된 건강과 삶의 질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