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중장기 재정전망·운영 포함: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를 위해 안 제6조제1항제4호를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2.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재정위험 대응: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은 지출 증가 속도가 수입보다 빨라 2022년 누적준비금 3.4조원이 2031년에 소진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재정위험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 전망과 관리계획을 계획 단계에서부터 다루도록 했습니다.
3. 건강보험법 수준으로 계획·재정규율 정비: 그간 장기요양보험은 중장기 재정전망 규정이 부재해 국민건강보험과의 제도 정합성이 떨어졌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동일 수준의 재정운영 기준을 마련해 제도 간 균형과 일관성을 높입니다.
4. 정책의 예측가능성·책임성 강화: 매 5년 주기로 재정전망과 운영방향을 공개·관리함으로써 보험료, 급여범위 등 주요 결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또한 계획에 재정운영 계획을 포함해 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정책 운영의 예측가능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