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 특정 신청 자격과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2. 개정안은 기존 등급판정기준에 90세 이상의 초고령층 노인을 추가하여, 이 나이대에 속하는 노인이 장기요양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는 현재의 기준으로는 90세 이상 노인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워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려는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안전 사고 및 위험 발생이 많은 90세 이상의 초고령층 노인이 장기요양의 혜택을 받아 적절한 돌봄을 보장받도록 하여,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