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수급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를 의무화함으로써, 장기요양 서비스 중 인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합니다.
2.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뿐만 아니라 수급자에 대한 인권교육 결과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인권교육의 실행 여부와 실효성을 감독 및 관리를 강화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인권교육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인권교육의 전국적인 관리 및 감독 체계를 구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의 인권을 향상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그 진행 상황을 관리, 감독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문제를 줄이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인권을 증진시키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