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구의 범위 확대: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용구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용구의 범위를 더 포괄적인 보조기기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2. 보조기기 포함: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양한 보조기기를 기타재가급여 항목에 포함시켜 수급자들이 보다 다양하고 유용한 보조기기를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3. 유사 제도와의 일치: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이미 장애인에게 적용하고 있는 보조기기 지원 시스템을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적용하여, 유사한 사회적 지원 제도 간의 일관성을 증가시키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들이 보다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보조기기의 사용을 확대함으로써 노인 수급자들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