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노인의 요양 서비스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어 있지만, 노후 건강 및 노인성 질병 예방을 위해 보다 다채로운 방문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통증 개선, 신체기능 향상 훈련, 재활교육, 상담, 운동지도 등이 포함됩니다.
2.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노인의 신체기능 향상 훈련 전문가인 안마사가 방문 안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접근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3. 따라서, 개정안은 재가급여 항목에 방문 안마 서비스를 포함하고, 시설급여에는 재활을 위한 안마 서비스 명시를 추가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인의 건강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 요양서비스에 전문적이고 더욱 다양한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노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