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요양기본계획의 구성 요소 확대: 기존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내용을 기본계획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근거에 기반한 체계적인 재정 관리와 제도 개선 논의가 가능해집니다.
2. 국회 보고 의무화 절차 신설: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이를 반드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았던 기존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민주적인 통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3. 재정 운영의 투명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재정 적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회보험으로서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회 차원의 검증을 통해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