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고령사회 대비: 2025년 대한민국의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급증하는 노인 요양시설 입소자 수요를 고려합니다.
2. 노인 인권보호 및 자격 검증 도입: 코로나19 이후 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입소자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양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보호 자격 검증을 강화하여, 신체적ㆍ정신적 학대 및 방임 문제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3. 결격 사유의 추가: 아동복지시설처럼 노인 요양기관 종사자 및 시설장의 자격 제한을 강화하여, 성 범죄 및 아동 학대 범죄 전과가 있는 자를 결격 사유에 포함하여 관리와 감독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이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요양시설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입소자들이 학대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