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양한 재가급여 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를 통합해서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노인과 가족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보험 관장 업무에 국제협력을 추가하여 국제 협력 활동을 강화하고, 장기요양 제도에 대한 신뢰성 있는 자료 생산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함.
3. 장기요양 심사위원회와 재심사위원회의 민간 위원에게도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설정하여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서비스의 효율성 개선, 국제 협력의 증진,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통해 노인 장기요양 시스템의 전반적인 관리와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