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가가 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을 공단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이 지원금을 장기요양급여 예상지출액의 100분의 20으로 변경하겠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의 지원금이 예상수입액에 의존하는 한계와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기요양급여 예상지출액에 따른 지원금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는 더 많은 장기요양보험금액을 지원할 수 있게 되며, 고령화에 따른 장기요양 지원 정책의 확대와 재정적인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