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CCTV 영상 비식별화 의무화: 장기요양기관에서 CCTV 영상을 열람하거나 제공할 때, 수급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모자이크 처리 등 비식별화 조치를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수급자의 인격권 및 사생활 보호를 강화합니다.
2. 비용 부담 완화: 수급자나 보호자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영상정보 사본을 필요로 할 때 개인이 비식별화 처리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해당 조치를 장기요양기관 운영자가 제공해야 합니다.
3. 경제적 부담 경감: 수급자 개인이 비식별화에 드는 경제적 비용을 덜어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CCTV 영상이 수급자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보호 수단을 강화하고, 관련 처리 비용을 수급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부담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보다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