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준용 규정 정비: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급여 제한 규정에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명확히 합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개정사항(법률 제20505호, 2024.10.22.)이 장기요양급여 제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외국인 지역가입자 예외 인정: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했을 때 단 1회 체납만으로 일률적 급여제한을 하던 체계를 개선합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특성을 고려해 급여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반영합니다.
3. 헌법재판소 결정 이행: 2023.9.26. 선고된 헌법불합치 결정(2019헌마1165)의 취지를 법률에 반영합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대한 평등권 침해 소지를 해소하여 장기요양 급여 접근성의 법적 안정성을 높입니다.
4. 조문 정비(제30조 개정): 안 제30조를 개정해 참조(준용) 규정의 범위를 최신화하고,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합니다. 이에 따라 집행기관은 건보-장기요양 동일 기준에 따라 급여제한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5. 현장 적용 및 기대효과: 체납 사유가 경미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등에서는 급여제한 예외 적용이 가능해져 필수 장기요양서비스의 공백을 완화합니다. 외국인 수급권자에 대한 차별적 취급을 개선하고, 제도의 수용성과 신뢰를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장기요양급여 제한 제도를 건강보험과 일치시키고 헌법상 평등 원칙에 부합하도록 보완해, 체납자 중 특히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