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급자 및 가족이 요양보호사에게 폭언, 폭행, 상해 또는 성희롱, 성폭력을 해서는 안 되며,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2.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6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고, 장기요양요원을 대표하는 자를 위원회에 포함시키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합니다.
3. 장기요양요원의 적정 인건비 마련과 인건비와 운영비를 구분해 지급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수급자와 가족의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과를 확대하고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통해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열악한 근로 조건을 개선하여 인건비 누수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