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국세청 산하의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을 설립하여 장기요양보험료뿐만 아니라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모두 징수하도록 변경합니다(안 제8조).
2. 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와 관련된 업무는 국세청장에게 위탁하고 징수방법과 절차는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합니다(안 제8조).
이 법률안의 취지는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사회보험료의 징수 및 관리체계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개편하여 개선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보험료 징수를 담당하고 있지만, 이 법률안을 통해 국세청 장하에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을 설립하여 다양한 보험료의 징수를 통합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보험료 징수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