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장기요양기본계획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을 포함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보험재정의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적인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2. 재정균형 유지 방안을 기본계획에 추가함으로써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정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이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개선된 계획 내용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며, 이는 관련 정책의 신중한 검토 및 의견 반영을 의미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장기적으로 재정적으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도록 하여, 인구 고령화와 같은 사회 변화에 대응하면서 국민의 노후 불안과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