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요양기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가 의무화되며, 통화 및 방문통제를 통해 노인학대 예방을 강화합니다.
2.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투약내역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영상자료의 관리와 관련하여 자세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설의 이용자 및 보호자의 안전 및 불안감 해소에 기여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인학대 예방 및 투약내역 제공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련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