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문제: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복지용구(수동휠체어, 목욕의자 등)가 하드웨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프트웨어는 복지용구로 등록할 수 없었습니다.
2. 주요 변경 사항:
"용구"라는 하드웨어 중심의 용어를 "용품"으로 변경하고, 소프트웨어도 복지용품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목적:
고령자와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추어 디지털 기술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복지용품에 포함시켜, 고령자와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이들에게 더 나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