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중장기 재정 전망 포함: 현행 법률에서는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중장기 재정 전망을 포함하지 않았으나, 개정안에서는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여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논의할 자료를 마련합니다.
2.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 추가: 현행 장기요양기본계획에는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내용이 없었지만, 개정안은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이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적정하게 개편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재정 악화에 대비한 계획 수립: 노인인구 증가와 저출산으로 인한 재정 악화를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중장기 재정 전망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료 체계의 개편을 통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합니다.
이 법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고, 보험료 부과체계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