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 인구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공공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이를 통해 민간이 주도하는 장기요양 서비스 시스템과 공공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계획의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공공 장기요양기관의 확충 계획을 포함하여 심의하도록 하여 장기요양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함. 이 위원회는 장기요양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인데, 여기서 공공기관의 확충이 논의되고 계획되도록 하는 것이죠.
3. 기존 평가 결과와는 다르게 공공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을 늘려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고령자에 대한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며, 공공 장기요양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함.
이 개정안의 취지는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의 공공성을 키우고 노인 돌봄의 질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공공 장기요양기관의 양적 확대가 이루어져 요양보호사의 처우와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노인들이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민간 위주의 장기요양기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해소하고자 하는 법률개정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