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액처리 기준 금액 상향: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소액의 기준을 건당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조정합니다.
2. 물가상승 반영: 2007년 제정 당시 설정된 소액 기준을 현재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함으로써 더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합니다.
3. 행정 비용 절감 및 업무 효율성 제고: 소액 기준 금액의 상향 조정을 통해 징수 및 반환 업무에 소요되는 행정 비용을 줄이고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행정적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소액 금액의 처리를 간소화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을 줄이고 자원을 보다 중요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